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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사회일반

식약처, 노인 울리는 '떴다방' 33곳 적발

/식품의약품안전처 제공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정승)는 경찰청과 합동으로 노인들을 상대로 홍보·체험관을 차려놓고 식품과 공산품 등이 질병치료에 효과가 있는 것처럼 허위·과대광고한 속칭 '떴다방' 업체 33곳을 적발해 행정처분하고 고발 조치했다고 19일 밝혔다.

이번 단속은 식품 관련 지식과 경험이 많은 시니어감시단을 현장에 사전 투입해 정보를 수집한 후 그 정보를 바탕으로 식약처·경찰청 합동단속반이 현장을 방문해 적발한 것이다.

주요 위반 내용은 ▲식품·건강기능식품을 질병치료에 효능·효과가 있는 것처럼 허위·과대광고(19곳) ▲의료기기의 효능을 허위·과대광고(7곳) ▲공산품을 의료기기인 것처럼 광고(3곳) ▲무신고 건강기능식품 판매업(3곳) ▲무신고 의료기기 판매업(1곳) 등이다.

식약처는 경찰청과 함께 떴다방의 허위·과대광고에 현혹되지 않도록 홍보활동을 강화하는 한편 앞으로도 집중적인 단속을 전개한다는 계획이다.

아울러 불법 판매행위를 목격할 경우에는 식품안전 신고전화(1399)로 즉시 신고해 줄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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