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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법원/검찰

대법원, CJ 이재현 회장 구속집행정지 기간 내년 3월까지 연장



법원이 오는 21일 끝나는 이재현 CJ그룹 회장의 구속집행정지 기간을 연장했다. 심각한 건강악화 때문이다.

대법원 2부(주심 김창석 대법관)는 19일, 이재현 CJ그룹 회장의 변호인이 신청한 구속집행정지 기간 연장에 대해 내년 3월 21일까지 한 차례 더 연장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이날 재판부는 "이 회장이 구치소 등에서의 구금 생활을 감내할 수 있을 정도로 건강 상태가 호전됐다고 보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이 회장은 변호인을 통해 지난 10일 재판부에 제출한 신청서에서 ▲신장이식수술 이후 급성거부반응 ▲수술에 따른 바이러스 감염 의심증상 ▲면역억제제로 인한 간 손상 ▲이식거부반응 발생 위험 ▲저칼륨증과 저체중 등이 지속되고 있다고 주장했다.

또 이 회장은 또 근육이 위축되는 유전병인 '샤르코-마리-투스'(CMT) 악화와 함께 ▲죽음에 대한 두려움 ▲극심한 스트레스 ▲우울증 ▲공황증 등을 호소했었다.

재판부는 의사 소견서와 의무기록 등에 의해 이같은 사실을 모두 인정했다.

현재 이 회장은 1심에서 징역 4년, 2심에서 징역 3년을 각각 선고받았으며 이에 대해 상고해 대법원의 판결을 기다리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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