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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노동/복지/환경

11월부터 지역 가입자 건보료 3300원 올라



이달부터 지역 가입자들의 건강보험료가 평균 3300원 오른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은 지역 가입자의 11월분 보험료부터 2013년도 귀속분 소득과 2014년 재산과표 변동자료를 적용한다고 19일 밝혔다.

자영업자 등 지역 가입자의 건보료는 소득과 재산 등을 점수화해 산정되는데 매년 11월이 되면 소득세법에 의한 소득과 지방세법에 의한 재산과표 등의 변동분이 반영돼 건보료가 부과된다.

전체 지역 가입자 753만 가구 중 변동자료가 적용되는 가구는 728만 가구이며 증감 가구를 종합하면 가구당 평균 3317원이 증가하게 된다.

11월분 보험료는 다음 달 10일까지 납부해야 한다.
트위터 페이스북 카카오스토리 Copyright ⓒ 메트로신문 & metro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