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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국회/정당

野, '의원·당직자 전대 불개입' 등 11개 혁신안 확정

새정치민주연합은 19일 소속 국회의원과 당직자의 당내 선거 관여를 금지하는 방안 등 11개 혁신안을 확정했다.

새정치연합 정치혁신실천위원회 간사인 김기식 의원은 이날 브리핑에서 "비상대책위원회에서 정치혁신실천위의 11개 혁신안을 심도있게 논의해 의결했다"고 밝혔다.

혁신안에 따르면 전당대회 등 당내 선거에서의 계파 갈등을 최소화하고자 국회의원, 시·도당위원장, 지역위원장, 당직자의 캠프 참여나 특정 후보의 공개 지지와 지원이 금지된다.

전대 후보자와 배우자, 대리인이 개별적으로 지역위를 방문하거나 대의원을 집단으로 대면 접촉하지 못하게 하고 합동 연설회나 합동 간담회 등 합법적 선거운동을 유도하기로 했다.

새정치연합은 이같은 내용을 내년 2월 전대 관련 시행세칙으로 규정해 곧바로 적용할 방침이다.

또 선거구획정위를 국회가 아닌 제3의 독립기구로 설치, 외부 전문가로 '국회의원수당산정위원회'를 구성하는 방안도 의결했다. 국회에서 임명하는 모든 공직자의 투명하고 공정한 추천을 위해 '국회임명직공직자추천위원회'를 만드는 안도 함께 통과됐다.

부정부패 사건으로 재보궐 선거가 치러질 때 소속 정당에서 후보자를 공천하지 않는다는 원칙을 재확인하고 그 대상을 시·도지사, 지역구 국회의원, 지역구 시·도의원에서 기초단체장까지 확대하기로 했다.

당 윤리위원장은 연말까지 외부 인사로 임명하기로 했고, 비례대표 후보는 당내 부문별 위원회에서 상향식으로 선출하기로 했다.

혁신위는 혁신안의 제도화를 위해 당헌·당규 개정안을 비대위에 상정할 계획이다.

이 밖에 당내 선거에서 기탁금과 홍보비 등의 비용을 당이 부담하는 방안을 혁신위 차원에서 추가 논의하고, 출판기념회 금지안은 의원총회에서 확정할 방침이다.

하지만 이번 혁신안에 대해 뻔한 내용을 반복했다는 비판과 함께 앞서 발표된 새누리당 개혁안보다 못하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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