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륜·경정·스포츠토토 사업 등을 운영하는 국민체육진흥공단 전·현직 임직원들이 허위 회계처리와 납품 단가 부풀리기 등의 수법으로 법인자금을 빼내 쓰다 무더기로 적발됐다.
서울 송파경찰서는 업무상 횡령 혐의로 정모(69)전 국민체육진흥공단 이사장을 불구속 입건했다고 19일 밝혔다. 또 김모(53) 전 홍보비서실장과 김모(47) 전 상생경영팀장은 업무상 횡령과 뇌물수수 등의 혐의로 구속했다.
경찰에 따르면 정 전 이사장은 2011년 11월 7일부터 올해 4월 22일까지 수십만원 상당의 고가품을 지인과 체육계 관계자 수백명에게 선물로 보내 법인자금 2억 9000만원을 횡령한 혐의를 받고 있다.
김 전 홍보비서실장은 수십만원 짜리 고가품을 3만원 이하 홍보물품을 구입한 것으로 회계 처리해 정 전 이사장의 횡령을 돕고, 부하직원 2명과 거래업체 대표 등으로부터 인사·납품청탁 명목으로 1380만원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김 전 상생경영팀장은 거래업체를 시켜 납품 단가나 수량을 부풀리거나 허위견적서를 제출하게 한 뒤 계약이 이뤄지면 차액을 돌려받는 수법으로 3년간 법인자금 1억 1600만원을 횡령한 것으로 조사됐다.
그는 이렇게 빼돌린 돈으로 부하 직원들과 유흥업소에서 회식을 하고 팀원들에게 수백만원 상당의 수입 패딩점퍼를 나눠주기도 했으며, 자기 신용카드 대금을 갚는데 쓰기도 한 것으로 전해졌다.
김 전 팀장은 납품청탁 명목으로 5개 업체로부터 3350만원을 받은 혐의도 함께 받고 있다.
조사결과 이들은 내부 감사와 문화체육관광부 감사 등에 조작된 서류를 제출하는 수법으로 장기간 적발되지 않고 비리를 저질렀던 것으로 드러났다. 정 전 이사장은 법인자금을 이용해 업무상 횡령을 저지른 혐의를 받고 있으며 "관행적이었다"고 경찰조사에서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이밖에 횡령에 가담한 공단 팀장급 직원 3명과 거래업체 관계자 13명도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 관계자는 "앞으로도 비정상적 관행으로 공적자금을 횡령하는 공기업 임직원들에 대한 첩보수집과 검거활동을 확대해 사회 곳곳에 만연한 적폐 청산에 매진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