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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재계

재계 "5년전부터 사실상 대기업 증세"

"5년전부터 실질적인 대기업 증세가 이뤄지고 있다."

복지재원 마련 방안으로 대기업 증세 논의가 활발한 가운데 재계는 증세가 이미 이뤄졌다며 우려의 뜻을 나타냈다.

20일 전경련과 재계에 따르면 대기업에 대한 증세는 명목 법인세율만 인상하지 않았을 뿐 2009년부터 최저한세율 인상, 공제·감면 축소, 기업소득환류세제 신설 등을 통해 실질적인 증세를 했다.

2008년 감세 위주로 이뤄진 세법 개정에 따라 그후 5년간 대기업으로부터 거둬들인 세수는 23조7000억원이 줄었으나 이후 6차례의 세법 개정으로 매년 대기업 세 부담이 증가했다는 것이다.

2009년 세법 개정에 따라 그후 5년간 대기업으로부터 확보할 세수는 14조9000억원 늘었고 2010년 1조9000억원, 2011년 5조1000억원, 2012년 5조5000억원, 2013년 7조2000억원씩 세 부담이 증가했다.

그 결과 2008년부터 2013년까지 대기업의 세 부담은 10조9000억원 늘게 됐다.

특히 기업이 각종 공제·감면을 받더라도 반드시 납부해야 하는 최소한의 세율을 뜻하는 최저한세율이 지난해 2% 포인트 오른데 이어 올해에도 1% 포인트 상향된 것은 사실상의 증세 조치라는 게 전경련의 주장이다.

최저한세율이 1%p 인상되면 연 2970억원의 세수가 늘어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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