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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금융일반

신제윤 금융위원장 "금융사 이사회, 자기권력화 차단…지배구조 연차보고서 도입"

신제윤 금융위원장이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금융위원회 제공



신제윤 금융위원장은 20일 금융회사 사외이사들이 특정 전문직이나 직업군에 과도하게 몰리면서 발생하는 '자기 권력화' 현상을 차단하겠다고 밝혔다.

신 위원장은 이날 오전 열린 금융발전심의회 정책·글로벌 분과 확대연석회의에 참석해 금융회사의 지배구조 모범규준의 필요성을 강조하며 이같이 밝혔다.

신 위원장은 "국민의 재산을 바탕으로 경영되는 금융회사가 주주와 이해관계자 등을 보호하면서 장기 안정적으로 성장하기 위해서는 견고한 지배구조가 중요하다"며 "현재 우리 금융회사 지배구조의 외형과 모양새는 글로벌 스탠다드에 근접해 있지만, 실제 운영과정에서 본연의 기능을 수행하는 정도는 금융감독기구의 요구수준에 미치지 못한다"고 평가했다.

그는 특히 "KB사태 등 금융회사 지배구조의 난맥상은 주주가치와 해당 회사의 건전경영을 위협할 뿐만 아니라, 금융 시스템안정과 신뢰까지 훼손할 수도 있다"고 지적했다.

금융회사의 경우, 일반회사와 달리 예금자나 금융감독기구 등 다양한 이해 관계자에 대한 책임을 지고 있는데다 지배구조 실패시 시스템에 대한 위협으로 직결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신 위원장은 "이사회가 자기권력화 되는 것을 차단하기 위해 선임부터 평가, 공시에 이르는 전 과정을 개선하는 한편 CEO승계 리스크를 줄이기 위해 어떤 절차와 방식으로 할지 상시 업무로 계획·운영토록하겠다"고 말했다.

이사회 구성의 다양성과 전문성을 강조해 감시와 자정 기능을 높이는 동시에 구체성과 투명성이 부족했던 CEO리스크를 체계화하겠다는 의미다.

그는 또 "보상체계의 합리화를 위해 일반 직원까지 성과주의가 정착되도록 보상기준을 마련하겠다"며 "연차보고서에 보상의 방법과 체계 뿐만 아니라 임직원 보수 총액도 공시하고 은행의 경우는 혁신성적과도 비교 가능토록 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밖에 지배구조 연차보고서 제도를 별도로 도입해 지배구조에 대한 정책, 내규와 그 작동결과를 일목요연하게 보고 비교할 계획이다.

신 위원장은 "지배구조 연차보고서가 도입되면, 앞으로 마련할 기관투자자의 역할 규범, 즉 스튜어드십 코드(Stewardship Code)와 함께 우리 금융회사의 지배구조 개선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며 "원칙준수·예외설명 원칙(Comply or Explain)도 도입해 모범규준을 준수하기 어려운 경 그 합리적 이유를 충분히 공시토록 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금융위는 이날 마련된 지배구조 모범규준은 전문가와 금융권으로부터 충분한 의견을 수렴해 최종안을 확정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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