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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보험

"보험대리점에 불완전판매 관련 처벌 강화해야"

부당승환계약 관행 조사, 보험사 자체 시스템 구축 등 제시

최근 급성장하고 있는 독립법인 보험대리점(GA)에 대해 부당 계약 등 소비자피해 발생 시 처벌을 강화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보험연구원은 20일 중소기업중앙회에서 이 같은 내용이 포함된 '판매채널제도 개선' 연구용역 설명회를 개최했다.

금융위원회가 의뢰한 이번 연구 용역에서 김헌수 순천향대 교수는 GA의 '보험계약 갈아타기'(승환계약) 행태에 대해 업계 전반의 승환계약 관행과 부당승환 가능성을 총체적으로 조사할 필요성을 제기했다.

승환계약은 자신이 가입한 기존 상품을 해지하고 새 상품에 가입하는 것으로, GA 소속 보험설계사들이 실적을 올리려고 이를 악용하고 있다는 판단에서다.

김 교수는 이어 조사결과를 바탕으로 승환계약을 관리해 부당승환계약을 적발·방지할 수 있는 보험사 자체의 시스템을 구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부당승환 관련 법제개선방안으로는 승환계약에 대한 관리 및 보고의무 부과, 해지계약의 피승환보험사 통지와 부당승환에 대한 징계 강화도 제안했다.

김은경 한국외대 교수는 불완전판매와 직결되는 설명의무 위반에 대해서는 일정규모 이상의 판매자에게 1차 손해배상책임을 부과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정세창 홍익대 교수는 ▲대리점을 실제로 운영하는 임원에 대한 등록제한 사유 신설 ▲일정규모 이상의 대리점에 대해서는 사업의 지속성 보전을 위해 자본금 요건 신설 ▲고급 자격증제도 신설, 불완전 판매비율이 높은 모집종사자에 대한 교육, 면허 갱신을 보수교육과 연계시키는 갱신제도 등 사업수행 중의 전문성 강화 방안을 제시했다.

이후 정호열 성균관대 교수의 사회로 진행된 토론에서는 학계·업계·정책당국의 다양한 전문가들이 건전한 판매채널제도 개선 방안에 대해 논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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