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트로人 머니 산업 IT·과학 정치&정책 생활경제 사회 에듀&JOB 기획연재 오피니언 라이프 CEO와칭 플러스
글로벌 메트로신문
로그인
회원가입

    머니

  • 증권
  • 은행
  • 보험
  • 카드
  • 부동산
  • 경제일반

    산업

  • 재계
  • 자동차
  • 전기전자
  • 물류항공
  • 산업일반

    IT·과학

  • 인터넷
  • 게임
  • 방송통신
  • IT·과학일반

    사회

  • 지방행정
  • 국제
  • 사회일반

    플러스

  • 한줄뉴스
  • 포토
  • 영상
  • 운세/사주
금융>보험

가족통합보험, 이혼 등 가족관계 변경되도 보장받는다

/금융감독원 제공



금감원, 보험사 자율상품 집중검사… 691개 상품 개선조치

앞으로는 가족 통합보험 가입자가 이혼, 자녀 결혼 등 가족관계가 변경되더라도 보험을 해약하지 않고 계약 내용을 변경할 수 있게 된다. 이 밖에도 소비자 피해가 발생할 수 있는 보험상품에 대한 약관도 개선된다.

금융감독원은 현재 판매 중인 보험사의 자율상품에 대한 집중심사를 실시, 위 사례처럼 민원발생 우려가 있는 27개사의 691개 상품을 적발하고 개선조치를 내렸다고 20일 밝혔다.

이번 심사는 지난 2011년 1월 24일 개정된 보험상품 심사제도 변경으로 사후 심사의 필요성이 증가했기 때문이다.

개정된 심사원칙에 따르면 보험사는 예외사항을 제외하고 사전 심사 없이 상품을 자율적으로 판매할 수 있게 됐다. 기존에는 보험상품 판매 전 신고를 통해 사전심사가 필요했다.

주요 개선 분야는 ▲보험소비자 권익 제고 ▲민원발생을 예방을 위한 소비자의 눈높이에 맞춤 ▲보험 일반원칙을 준수 등이다.

보험소비자 권익 제고의 경우 이혼, 자녀 결혼 등 가족관계 변경 시 피보험자별로 계약을 분리할 수 있도록 개선된다.

보험기간이 통상 1년 이하인 손해보험(자동차, 보증보험 제외)도 보험금에서 잔여보험료를 공제하는 약관 조항을 삭제된다.

가스사고배상책임보험에서는 배상책임보험 표준약관을 준용해 가지급보험금을 금액한도 없이 추정보험금의 50%까지 지급된다.

소비자의 눈높이에 맞춘 개선 방안으로는 채무자인 피보험자가 죽거나 다친 경우 보험금을 대출 금융회사에 지급하는 신용상해보험 약관의 보험수익자 관련 조문을 명확화한다.

보험 일반원칙 준수에서는 종합보험의 특성에 맞게 2가지 이상의 손해를 담보하는 내용을 사업방법서에 기재토록 했다. 보이스피싱손해보장특약 보험금도 실제 손해액을 초과하지 않도록 개선했다.

금감원은 이번 개선사항에 대해 각 보험사별로 이행 계획서를 제출받아 개선 상황을 검토할 계획이다.

이어 보험사에서 자율적으로 판매하는 보험상품에 대한 상시모니터링과 사후심사도 강화할 방침이다.
트위터 페이스북 카카오스토리 Copyright ⓒ 메트로신문 & metro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