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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국회/정당

정의화 의장, '무쟁점법 신속 처리제' 도입 제안

정의화 국회의장은 20일 여권으로부터 '식물 국회법'이란 비판을 받아온 개정 국회법(국회 선진화법)의 보완을 위해 무쟁점 법안의 신속 처리 제도를 도입하자고 제안했다.

정 의장이 제안한 신속 처리제는 이견이 없는 법안(무쟁점 법안)을 여야가 의결해 지정하면 일정 기간의 상임위 숙려기간 경과 후 법사위 첫 회의에 상정하도록 하는 제도다.

또 국회의 장기 공전 사태가 발생할 때에 대비, 주요 현안에 대해 의원 20명 이상이 요구하면 여야 교섭단체 간 협의를 통해 본회의에서 '긴급 현안발언'을 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도 도입하자고 제의했다.

여야 모두에서 혁신위를 통해 논의 중인 국회의원 체포동의 개선안도 내놨다.

정 의장은 체포동의안 처리 기한이 지나더라도 의장이 처리 기한이 지난 후 첫 본회의에 상정하도록 의무화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행정부를 현재보다 더 강하게 제어할 수 있도록 국회의 권한을 대폭 강화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국회에서 만든 법률이 시행령을 통해 변질하는 것을 방지하고자 국회 사무처 법제실이 각 상임위에서 의뢰한 과잉 행정 입법에 대한 검토 업무를 담당하도록 하고, 국회의 '행정입법 시정요구권'을 신설하도록 제안했다.

이 밖에 ▲헌법재판소의 위헌 결정에 대한 국회 심사 절차 도입 ▲국회 연중 회기 30일 연장 ▲임시국회 대정부질문 분리 실시 ▲의사일정 요일제 도입 등을 제안했다.

정 의장은 이같은 개선 방안을 담은 국회법 개정안을 국회 운영위원회에 제출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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