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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통>제약/의료/건강

식약처, 다음 달 '의약품 안전관리 책임자 교육' 첫 실시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정승)는 시중에서 유통되는 의약품의 안전관리를 강화하기 위해 다음 달 18일부터 '의약품 안전관리 책임자 교육'을 실시한다고 20일 밝혔다.

안전관리 책임자는 ▲신약 등의 재심사 ▲의약품의 재평가 ▲부작용 보고 등 의약품 시판 후 안전관리 업무를 담당하는 의사와 약사, 한약사를 말한다.

교육은 '의약품 등의 안전에 관한 규칙' 개정에 따라 올해 첫 실시되는 것으로 이들은 2년마다 16시간의 교육을 의무적으로 이수해야 한다.

교육기관은 ▲대한약사회 ▲한국의약품수출입협회 ▲한국의약품안전관리원 등 3곳이며 교육의 주요 내용은 ▲시판 후 안전관리 체계 ▲부작용 정보 보고·절차 및 관리 ▲의약품 재심사 및 재평가 등 시판 후 안전관리 ▲안전관리 관련 법령 및 제도의 이해 등이다.

교육에 참가를 원하는 책임자는 한국의약품안전관리원 홈페이지에서 신청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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