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트로人 머니 산업 IT·과학 정치&정책 생활경제 사회 에듀&JOB 기획연재 오피니언 라이프 CEO와칭 플러스
글로벌 메트로신문
로그인
회원가입

    머니

  • 증권
  • 은행
  • 보험
  • 카드
  • 부동산
  • 경제일반

    산업

  • 재계
  • 자동차
  • 전기전자
  • 물류항공
  • 산업일반

    IT·과학

  • 인터넷
  • 게임
  • 방송통신
  • IT·과학일반

    사회

  • 지방행정
  • 국제
  • 사회일반

    플러스

  • 한줄뉴스
  • 포토
  • 영상
  • 운세/사주
금융>보험

손해사정제도, 규제 강화 놓고 소비자―보험사 간 갈등 표면화

금융소비자연맹은 20일 국회에서 '소비자권익 증진을 위한 손해사정제도 운영 개선방안' 세미나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날 세미나에서는 최근 빈번히 발생하고 있는 손해사정사 사고에 대해 규제를 강화해야 한다는 입법·소비자측과 보험업계의 의견이 충돌했다. /금융소비자연맹 제공



학계, "근본적인 개선 통해 현 제도 개선해야"

업계, "보험사 핵심업무 막고 자율성 침해해"

최근 손해사정사가 개입된 보험사기가 잇따라 적발되자 보험사의 자기손해사정을 금지시키고 중립적인 분쟁조정기구의 설립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하지만 업계에서는 위 규제가 보험사의 업무를 침해한다며 반발해 갈등이 표면화됐다.

금융소비자연맹이 20일 국회에서 한국손해사정학회와 공동으로 개최한 '소비자권익 증진을 위한 손해사정제도 운영 개선방안' 세미나에서 위와 같이 엇갈린 주장이 나왔다.

김정주 입법조사관은 "현행 손해사정사 제도는 당사자들 간에 복잡한 이해관계가 얽혀 있다"며 "근본적인 원인의 해결 없이 부분적인 노력으로는 문제를 더 악화시킬 수 있다"고 말했다.

또 다른 발제자인 조규성 협성대 교수는 손해사정에 대해 보험금 지급권과 심사권을 구분할 것을 강조했다.

조 교수는 "원래 도입 취지에 맞게 손해사정은 손해사정사에게, 보험금 지급권과 심사권은 보험사에 맞기면 문제가 해결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어 이재복 목포대 교수의 사회로 진행된 패널 토론에서 박종화 손해보험협회 본부장은 이종걸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이 국회에 발의한 자기손해사정업무의 비율을 50%미만으로 제한한 보험업법개정안을 비판했다.

지난 9월 30일 발의된 이 법안은 불공정 행위를 금지하기 위해 보험계약자가 별도로 손해사정사를 선임하도록 고지하게 했다. 또 보험회사가 손해사정을 하는 경우 자기손해사정업무의 비율을 50%미만으로 제한하도록 명시돼 있어 보업사의 자율성을 제한토록했다.

박 본부장은 "이 법안은 보험사 핵심업무를 하지 못하게 하는 것과 마찬가지"라며 "현재 보험사에 소속된 손해사정사의 고용에도 문제가 발생한다"고 덧붙였다.
트위터 페이스북 카카오스토리 Copyright ⓒ 메트로신문 & metro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