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트로人 머니 산업 IT·과학 정치&정책 생활경제 사회 에듀&JOB 기획연재 오피니언 라이프 CEO와칭 플러스
글로벌 메트로신문
로그인
회원가입

    머니

  • 증권
  • 은행
  • 보험
  • 카드
  • 부동산
  • 경제일반

    산업

  • 재계
  • 자동차
  • 전기전자
  • 물류항공
  • 산업일반

    IT·과학

  • 인터넷
  • 게임
  • 방송통신
  • IT·과학일반

    사회

  • 지방행정
  • 국제
  • 사회일반

    플러스

  • 한줄뉴스
  • 포토
  • 영상
  • 운세/사주
사회>법원/검찰

우지원, 부인 폭행 혐의…불기소 처분 받아

우 씨, SNS에 "후회하고 반성하고 있다" 사과문 올려

경찰이 부인 폭행 혐의로 불구속 압건된 전 농구선수 우지원(41)씨에 대해 불기소 처분을 내렸다.

용인동부경찰서는 우지원씨 대해 '공소권 없음' 불기소 의견으로 수원지검에 송치했다고 20일 밝혔다.

우 씨는 지난달 25일 0시25분께 경기도 용인시 기흥구 공세동 자택에서 술에 취한 상태로 부인 이 모(36)씨와 말다툼을 벌이다 이 씨의 몸을 밀치고 집 안에 있던 선풍기를 바닥에 집어던져 이 씨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에 현행범으로 체포됐다.

우 씨는 이날 오전 4시께 용인동부경찰서에 입건됐지만 만취해 조사를 받지 못하고 귀가조치됐다.

경찰 관계자는 "사건 직후 우 씨의 부인이 남편의 처벌을 원치 않는다는 의견을 전달했다"며 "단순 폭력은 반의사불벌죄로 피해자가 처벌을 원치 않으면 기소할 수 없다"고 말했다.

한편 우 씨는 사건 발생 이틀 후 자신의 SNS 계정에 "아내와 함께 술을 마시던 중 아내가 자극적인 언어를 사용했고 참다못해 선풍기를 바닥에 던졌다"며 "아내와 함께 후회하고 반성하고 있다"고 사과의 글을 올렸다.
트위터 페이스북 카카오스토리 Copyright ⓒ 메트로신문 & metro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