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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보험

한화손보, SK텔레콤 제기 소송서 패소

한화손해보험은 SK텔레콤이 129억8000만원의 보험금을 정산해달라고 제기한 소송에서 법원이 원고 승소 판결했다고 21일 공시했다.

한화손보 측은 "판결과 관련한 손실예상액을 이미 지급준비금으로 적립했다"며 "판결문 받는 다음주 쯤 후 항소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이번 소송은 지난 2012년 공정거래위원회가 SK텔레콤이 제조3사와 휴대전화 단말기 모델별 협의를 통해 출고가를 부풀려 책정한 사실을 확인하고 SK텔레콤에 214억48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한데 따른 것이다.

당시 한화손보와 SK텔레콤은 휴대전화 단말기를 분실하거나 도난당했을 때 일정한 한도 내에서 신규 단말기 구매비용을 지원해 주는 '폰세이프' 제도를 운영하면서 단말기 분실보험 계약을 체결했다.

한화손보는 이에 SK텔레콤이 부풀려진 출고가를 기준으로 각 보험계약에 따른 보험금을 청구해 받아간 것에 대해 보험금을 허위·과다 청구한 것이라며 SK텔레콤 측에 보험계약 해지를 통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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