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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국회/정당

'저축은행 금품수수 혐의' 정두언 새누리당 의원, 파기환송심서 '무죄'

금품 수수 혐의로 기소된 정두언(57) 새누리당 의원이 파기환송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21일 서울고등법원 형사1부는 이날 저축은행으로부터 수억 원을 받은 혐의로 기소된 정 의원에 대해 객관적인 물증 등이 없다며 무죄를 선고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정 의원이 불법 정치자금을 받았다고 인정할 객관적인 물증이 없고 혐의를 뒷받침할 유일한 증거인 금품 공여자의 진술에도 일관성이 없다"고 판결했다.

앞서 정 의원은 임석 전 솔로몬저축은행 회장으로부터 1억4000만원의 불법 정치자금을 받고, 이상득 전 새누리당 의원이 솔로몬저축은행에서 3억원을 받는데 공모한 혐의로 2012년 기소됐다.

정 의원은 1심에서 징역 1년과 추징금 1억4000만원을 선고받아 법정 구속됐다. 하지만 2심 결과 임 전 회장에게서 받은 금액 중 3000만원에 대해서는 무죄로 판단해 감형받았다.

이후 대법원은 공소사실 전부를 무죄로 보고 사건을 파기환송했다.

한편 이 전 의원은 임 전 회장에게서 3억원을 받은 혐의 등이 유죄로 인정돼 징역 1년2월과 추징금 4억5750만원의 형을 대법원에서 확정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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