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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법원/검찰

검찰, '채동욱 내연녀' 임 모씨에 징역 2년 구형

채동욱(56) 전 검찰총장의 내연녀로 지목된 임모(55)씨에 대해 검찰이 징역 2년을 구형했다.

21일 검찰은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부 심리로 열린 결심 공판에서 "피고인이 범행을 계속 부인하면서 반성하지 않고 있다"며 "엄정한 처벌과 추징금 1400만원을 함께 선고해달라"며 이같이 밝혔다.

한편 임씨는 지난해 5월 가정부 이모(62)씨에게 빌린 돈 중 3000만원을 갚지 않고, 채 전 총장과의 관계를 발설하지 말라고 이씨를 협박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상태다.

그는 또 채 전 총장과의 친분을 밝히며 지인으로부터 사건 청탁과 함께 1400만원을 받은 혐의도 있다.
트위터 페이스북 카카오스토리 Copyright ⓒ 메트로신문 & metro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