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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법원/검찰

법원, '납품 비리' 신헌 前 롯데쇼핑 대표 징역 2년 선고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는 21일 납품 업체의 사업 편의를 봐주는 대가로 돈을 받은 혐의 등으로 구속기소된 신헌 전 롯데쇼핑 대표에게 징역 2년과 추징금 8800만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대표이사로서 스스로 모든 직원에게 모범이 돼야 마땅함에도 우월적인 지위를 이용해 벤더업체 등 관계자에게서 부정한 청탁의 대가로 금품을 수수해 죄질이 불량하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어 "고액의 연봉을 수령하고 있던 회사 대표로서 더 큰 욕심을 내서 3억원이 넘는 회사 자금을 횡령하고 세 군데 업체에서 1억원이 넘는 금품을 수수한 점도 비난 가능성이 크다"고 설명했다.

신 전 대표는 2007년 10월부터 올해 2월까지 홈쇼핑 론칭과 백화점 편의 제공을 명목으로 벤처업체와 카탈로그 제작 업체 등 3곳으로부터 금품과 그림 등 1억3300만원 상당의 금품을 받아 챙긴 혐의(배임수재)로 재판에 넘겨졌다.

또 부하 직원들과 짜고 인테리어 공사비를 과다 지급해 돌려받는 수법으로 회삿돈 3억272만원을 빼돌린 혐의(업무상 횡령)도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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