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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보험

삼성화재, 외국인 출국만기보험 대출 시스템 오픈

삼성화재는 고용노동부와 함께 21일 외국인근로자의 출국만기보험 담보대출 시스템을 구축해 이날부터 신청을 받는다고 밝혔다.

대출 신청은 외국인근로자가 사업장을 변경하는 과정에서 질병·부상 등으로 4주 이상의 요양이 필요하거나 휴업·폐업 등과 같이 불가피한 사유로 근로계약이 해지되는 경우에만 가능하다. 적립된 출국만기보험료의 50% 범위 내에서 담보대출이 가능하다. 대출이율은 3%다.

신청기간은 사업장 변경 신청기간(1개월) 및 구직활동기간(3개월)을 고려해 사업장 변경 후 최대 4개월 이내에서 가능하다. 대출상환은 외국인근로자의 체류기간만료 시점에서 자동상환되거나 출국 시점의 보험금에서 대출원리금을 차감해 지급된다.

이 시스템은 지난 7월 29일부터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의 개정으로 외국인근로자가 일시적으로 수입이 없어 생계유지에 곤란을 겪는 데 따른 보완책이다.

이 개정 법률에 따르면 출국만기보험금을 신청하는 외국인근로자는 출국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보험금(퇴직금)을 지급받는다.

삼성화재 관계자는 "연간 5000여명 정도가 신청조건에 해당되고, 건당 평균 대출금은 85만원 정도 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며 "고용노동부, 한국산업인력공단과 함께 출국만기보험제도가 잘 정착될 수 있도록 서비스 개선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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