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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금융일반

금감원, 충북도와 금융서비스 개선을 위한 업무협약 체결

금융감독원은 21일 충북도청에서 충북도민의 금융서비스 개선을 위한 업무협약(MOU)를 체결하고 '사망신고-상속인 금융거래조회' 원스톱서비스와 찾아가는 금융상담·교육을 제공한다고 밝혔다.진웅섭(왼쪽) 금융감독원장과 이시종 충북도지사가 MOU 체결 후 기념사진을 찍고 있다. /금융감독원 제공



사망신고-상속인 금융거래조회 서비스와 금융상담·교육 실시 예정

금융감독원은 21일 충북도청에서 충북도민의 금융서비스 개선을 위한 업무협약(MOU)를 체결했다고 밝혔다.

이번 MOU 체결에 따라 금감원은 '사망신고-상속인 금융거래조회' 원스톱서비스(이하 원스톱서비스)와 찾아가는 금융상담·교육을 충북도민에게 제공할 예정이다.

원스톱서비스는 사망신고와 동시에 상속인이 금융거래조회 신청서를 제출함으로써 사망자의 전 금융기관의 채권와 채무 등 금융거래계좌 보유현황을 상속인에게 통보해 주는 제도다.

그간 상속인은 사망신고 후 사망자의 금융거래조회 신청을 위해 신청서류를 가지고 별도로 금감원·은행·보험사 등 직접 접수처를 방문해야 하는 불편이 있었다.

충북도는 다음 달 내에 구청과 읍면동 주민센터이서 이 제도를 실시할 예정이다.

찾아가는 금융상담·교육은 금융거래와 관련 충북도민의 고충과 애로를 현장에서 직접 듣고 해결방안을 제시하기 위해 마련됐다.

금감원은 '육거리종합시장'을 방문해 지역주민과 시장상인 등을 대상으로 금융상담 실시하고 '금융닥터 1332', 포켓북 등 금융책자 배포할 예정이다.

또 금융교육을 접하기 어려웠던 금융소외계층의 금융이해력을 높일 수 있도록 금감원 금융교육 강사가 해당지역을 직접 방문해 맞춤형 실생활 금융교육 실시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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