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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휴대전화 보조금 속인 LG전자·유플러스 과징금 정당"

휴대전화 단말기의 가격을 부풀린 LG전자와 LG유플러스를 제재한 공정거래위원회의 처분은 정당하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서울고등법원은 21일 LG전자, LG유플러스의 '위계에 의한 고개유인' 행위에 대해 시정명령과 과징금을 부과한 공정위의 처분이 정당하다고 판결했다.

앞서 공정위는 2012년 3월 보조금을 포함시키는 방법으로 단말기의 가격을 부풀린 뒤 싸게 파는 것처럼 선전한 불공정행위를 적발해 LG유플러스·SK텔레콤·KT 등 통신 3사와 LG전자·삼성전자·팬택 등 제조 3사에 시정명령을 내리고 과징금 453억3000만원을 부과했다.

통신 3사는 2008~2010년에 모두 44개 모델에 대해 공급가보다 출고가를 평균 22만5000원 높게 책정하고 그 차액이 마치 보조금 지급인 것처럼 홍보했다.

이 과정에서 제조 3사는 출고가가 높으면 고가 휴대전화 이미지를 형성할 수 있다고 보고 통신사에 높은 출고가를 제안했다.

앞서 2심 판결을 받은 KT·SK텔레콤·삼성전자는 대법원에 상고한 상태이며 팬택에 대한 2심 선고는 다음 달에 열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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