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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재위, 신용카드 소득공제 2년 연장 합의

국회 기획재정위원회는 21일 조세소위를 열고 올해 끝나는 신용카드 소득공제를 2016년까지 2년 연장하는 내용을 담은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을 처리하기로 했다.

현재 근로소득자들은 총급여의 25%를 초과하는 지출에 대해 소득공제를 받는다. 공제율은 15%다.

이와 함께 올해 하반기부터 내년 상반기까지 체크카드 또는 현금영수증 사용액이 지난해 사용분의 50%를 넘으면 증가액에 대한 공제율을 현행 30%에서 40%로 올리기로 합의했다.
트위터 페이스북 카카오스토리 Copyright ⓒ 메트로신문 & metro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