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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교육

자사고 지정취소 때 교육감은 교육부와 협의 결과 따라야

교육감이 자율형 사립고등학교의 지정을 취소할 때 교육부 장관과의 협의 결과를 따라야 한다는 법제처 법령해석이 나왔다. 이는 교육부가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91조의3 제5항의 '협의' 조항에 대해 법제처에 해석을 의뢰한 결과다.

해당 조항에는 교육감이 자율형 사립고등학교의 지정을 취소하는 경우 미리 교육부장관과 협의해야 한다고 명시돼 있다.

법령 해석을 보면 법제처는 자사고의 성격, 도입취지, 자사고에 대한 감독권 행사의 원칙, 자사고의 지정과 지정취소의 효과 등에 비춰볼 때 지정 취소하는 경우 교육감이 교육부 장관과 협의하도록 한 것은 지정 취소가 보다 객관적인 기준에 따라 신중하게 이뤄질 수 있게 이중적인 통제장치를 마련한 것으로 봤다.

이에 따라 자사고의 지정취소 권한은 교육감에게만 주어진 것이 아니라 교육감과 교육부 장관에 각각 일부가 분배된 것으로 해석했다.

이에 따라 자사고의 지정취소 권한은 교육감과 교육부 장관에 각각 일부 분배된 것으로 해석했다.

'협의'의 의미는 단순히 의견을 듣는 절차를 넘어 '의견의 일치'가 있어야 하는 것으로 봐야 한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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