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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통>푸드

'식약처=무죄?', '검찰=유죄!'…동서식품 대장균 시리얼 판매 '다시 도마 위'

검찰 '대장균군 시리얼 재활용' 동서식품 이광복 대표 기소



지난달 우리 사회를 떠들썩하게 만들었던 동서식품의 대장균 시리얼 제품이 실제로 유통됐다는 검찰 조사 결과가 나와 충격을 주고 있다.

하지만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지난달 21일 해당 4개 제품들에서 대장균군이 미검출 됐다고 밝힌 것과는 다른 결과여서 진실 공방이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서울서부지검 부정식품사범 합동수사단(단장 이성희 부장검사)은 23일 동서식품이 '아몬드 후레이크' 등 시리얼 제품 5종에서 대장균군(대장균과 비슷한 세균 집합)이 검출된 사실을 알고도 불량 제품을 폐기하지 않고 정상 제품에 섞어 판매한 혐의(식품위생법 위반)로 이 회사 이광복 대표 등 임직원 5명을 기소했다고 연합뉴스가 전했다.

검찰이 불량 식품 유통 사건을 수사하는 과정에서 기업의 대표에게까지 책임을 물어 재판에 넘긴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동서식품은 2012년 4월∼2014년 5월 12차례에 걸쳐 충북 진천에 있는 공장에서 생산된 아몬드 후레이크, 그래놀라 파파야 코코넛·오레오 오즈·그래놀라 크랜베리 아몬드·너트 크런치 등 5종에 대한 자가품질검사 결과 대장균군이 검출된 제품 42t 상당을 재가공해 살균한 뒤 새로운 제품에 섞어 28억원어치(52만 개)를 제조한 혐의를 받고 있다.

자가품질검사는 식품 제조 시 자체적으로 정상 제품인지를 검사하도록 하는 제도로, 2008년 하반기부터 세균에 관한 품질검사 의무 규정이 추가됐다.

이에 따라 업체들은 검사 결과 검체 중 하나라도 부적합한 것이 있으면 부적합 제품의 수량이나 규모에 상관없이 제품 전량을 즉각 회수 또는 폐기 조치하고 식약처에 보고해야 한다.

하지만 동서식품은 자가품질검사 결과 대장균군이 검출된 제품을 재가열하는 수법으로 일정비율(10%)씩 공정에 투입하는 수법으로 새 제품에 섞어 판매했다는 것이 검찰 측의 설명이다.

또 동서식품은 식약처로부터 식품의 원료 구입 단계에서부터 최종 소비 단계에 이르기까지 위생 관리를 철저히 하는 업체임을 공인해주는 '위해요소 중점관리기준(HACCP)' 인증을 받았지만 이 인증을 받기 위해 식약처에 제출했던 생산 공정도도 지키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이런 방식으로 제조된 시리얼 제품은 재가열하는 과정에서 대장균군이 살균처리 돼 인체에 유해하지는 않지만, 현행 식품위생법상 세균이 검출된 제품 자체를 살균처리하는 등 재활용해 시중에 유통하는 것은 불법이다.

특히 재가공 과정에서 대장균군이 살균됐더라도 다른 세균이 남아있을 가능성도 배제하기 어렵다고 검찰은 전했다.

검찰은 식약처에 동서식품에 대한 행정처분을 의뢰하는 한편 자가품질검사 제도에 대한 개선을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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