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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석유화학/에너지

플라스틱 원료 담합 외국계업체 과징금 114억…"국내 업계 경쟁력 강화 도움"

한국 시장에서 플라스틱 필수 원료인 화학첨가제(유기과산화물)의 가격 등을 담합한 외국계 업체들이 적발됐다.

공정거래위원회는 2002년 7월~2013년 1월 약 10년간 화학첨가제인 반응개시제· 경화제의 가격, 물량·납품 수요처를 담합한 미국·프랑스·네덜란드계를 포함한 5개 업체에 시정명령을 내리고 과징금 총 114억원을 부과하기로 했다고 23일 밝혔다.

공정위에 따르면 세기아케마(프랑스계), 동성하이켐(한국 업체) 등은 2007년 초 반응개시제 납품 수요처 분할, 수요처별 가격인상 등을 합의했다. 가야쿠악조(일본 소재 네덜란드계)는 한국 내 판매대행사인 피엠씨바이오제닉스코리아(미국계)를 통해 합의에 참여했다. 이들은 2007년 2월부터 지난해 1월까지 LG화학, 한화케미칼, KCC 등 반응개시제 수요처별로 가격을 공동으로 인상했다.

업체별 과징금은 세기아케마 54억4500만원, 동성하이켐 43억7400만원, 가야쿠악조 5억4000만원이다.

공정위 관계자는 "이번 제재가 플라스틱을 생산하는 국내 산업의 경쟁력을 높이는 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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