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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부동산>정책

'주거용 위법 건축물' 양성화 신고 서둘러야

국토교통부는 지난 1월 17월부터 시행중인 주거용 위법 건축물 양성화 신고기한이 오는 12월 16일로 마감되므로 아직 양성화를 신청하지 않은 대상 건축물의 소유자는 관계절차 이행을 서둘러야 한다고 23일 밝혔다.

국토부는 올해 1월부터 건축법령에 적합하지 않게 지어졌거나 대수선(건축물의 기둥·보·내력벽 등을 크게 수선·변경하는 것)된 주거용 건축물을 양성화하는 '특정 건축물 정리에 관한 특별조치법'을 1년간 한시적으로 시행하고 있다.

이 조치는 내년 1월 16일까지 시행되지만 양성화 신청이 접수되면 허가권자인 시장·군수·구청장 등이 서류를 검토하고 지방건축위원회 심의를 거치는 데 1개월이 소요되므로 신고는 다음 달 16일 전에 해야 한다.

양성화를 신청하려는 건축주나 소유자는 신고서류에 건축사가 작성한 설계도서 및 현장조사서와 대지권리 증명서류를 첨부해 시·군·구청에 내면 된다.

양성화 대상 건축물은 2012년 12월 31일 이전에 완공된 주택으로, 연면적의 50% 이상이 주거용이면서 건축허가를 받지 않았거나 건축허가 후 위법한 시공을 해 사용승인을 받지 못한 것이다.

양성화 대상 규모는 가구당 전용면적이 85㎡ 이하인 다세대주택, 연면적 165㎡ 이하인 단독주택, 연면적 330㎡ 이하인 다가구 주택 등이다.

한편, 특정건축물 정리법 시행으로 지난 9월까지 전국적으로 8000가구가 혜택을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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