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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래부, '알뜰폰 이용자 보호를 위한 가이드라인' 제정

정부가 급성장하고 있는 알뜰폰 이용자들의 보호를 위해 '알뜰폰 이용자 보호를 위한 가이드라인'을 제정, 시행키로 했다.

미래창조과학부는 알뜰폰 사업자의 가입자 유치, 가입, 서비스 제공 등 각 단계에서 이용자 보호를 위해 지켜야 할 사항을 제시한 가이드라인을 만들었다고 24일 밝혔다.

알뜰폰은 업계의 노력과 정부의 활성화 정책에 힘입어 꾸준히 가입자가 증가하며, 전체 이동전화 시장의 7.5% 수준인 431만명에 달하고 있다. 특히 지난달 1일부터 '단말기 유통구조 개선법(단통법)'이 시행되면서 알뜰폰은 합리적인 가격으로 이용자들의 관심 속에 보다 가입자가 늘어날 것으로 예상된다.

실제 알뜰폰은 기존 이통사 대비 최대 50%까지 저렴한 다양한 요금상품을 출시해 가계통신비 절감에 기여하고 있다.

반면 알뜰폰은 성장에 비례해 민원 역시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상황이다. 알뜰폰 사업자들의 이용자 보호 수준에 대한 만족도도 여전히 낮은 수준에 머무르고 있어 이를 방치할 경우 지속적인 성장이 어려워질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됐다.

이에 미래부는 이런 문제점 해소와 알뜰폰에 대한 이용자 신뢰를 높이기 위해 알뜰폰 업계와 협의를 거쳐 이번 가이드라인을 마련했다.

가이드라인에는 ▲가입자 유치 단계에서 허위·과장 광고와 불법적인 텔레마케팅 금지 ▲가입 단계에서 계약 조건의 정확한 설명의무와 명의도용·부당영업 방지 의무 ▲서비스 제공 단계에서 이용자 불만 해결을 위한 민원처리 조직, 부당한 민원처리 판단 기준, 민원 관리체계 구축 의무 ▲사업 휴·폐지 단계에서 휴·폐지 사실의 사전 고지의무 등을 담고 있다.

한편 이 가이드라인은 단순히 알뜰폰 사업자들이 준수해야 할 사항을 안내하는데 그치는 것이 아니라 알뜰폰 사업자들의 이용자 보호 관련 법령 위반을 판단하는 기준으로 활용될 방침이다. 법 위반 사업자 제재시 해당 가이드라인을 준수한 사업자와 그렇지 않은 사업자에 대한 처벌 수위를 차별화하며, 이용자 보호 관련 업무처리 절차와 약관을 이용자 친화적으로 개선하기 위한 기준으로 활용할 계획이다.

미래부 관계자는 "이번 가이드라인 제정이 알뜰폰 업계의 이용자 보호수준을 기존 이통사 수준까지 향상시켜 이용자 신뢰를 확보하는 계기가 되길 희망한다"며 "내년 상반기 중 알뜰폰 사업자들의 가이드라인 준수 여부를 점검하고, 가이드라인에 맞지 않는 업무처리 절차 및 약관을 개선토록 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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