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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카드

신용카드 결제액, 50만원 초과시 신분증 제시해야…카드사, 내달말 개정 약관 적용



앞으로 신용카드로 50만원 이상을 결제 시 본인 여부 확인을 위해 신분증을 제시해야 한다.

24일 카드업계에 따르면 여신금융협회와 카드사는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신용카드 개인회원(가족회원 포함) 표준약관을 개정키로 했다.

이는 신용카드 분실 등으로 일어날 금융사고를 방지하기 위한 조치로, 표준약관은 내달 30일부터 전업 카드사와 카드 겸영 은행에 일괄적으로 적용될 예정이다.

이에 따라 내달 말부터 국내 가맹점에서 신용카드로 결제할 금액이 50만원을 넘으면 신분증을 제시해 본인임을 인증 받아야 한다.

단 이번 조치는 신용카드에만 해당한다.

이와 함께 카드사는 회원이 탈회나 개인정보 삭제를 요청할 때 잔여포인트의 소멸기간과 사용방법에 대한 정보를 의무적으로 안내해야 한다.

예컨대 지금까지는 회원의 포인트 소멸시효가 도래하면 2개월 전부터 이용대금명세서 등을 통해 통지했지만 앞으로는 6개월 전부터 매월 통지로 바뀐다.

또 카드사가 카드를 갱신해 발급할 때에는 회원의 결제능력과 신용도, 이용실적 등을 바탕으로 매년 1회 이상 정기적으로 회원의 '이용한도 적정성'을 평가해 해당 회원에게 알려야 한다.

이밖에 회사마다 달랐던 카드론·리볼빙 약관은 개정된 신용카드 표준약관으로 통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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