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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보험

[이슈진단]공정경쟁 유도 위해 도입한 보험 배타적사용권 제도 '헛점투성'

/메트로신문 자료사진



생·손보협회에서 따로 관리 제3보험 관리 부실

지난 2001년 12월 금융권의 창의적인 상품 개발을 독려하기 위해 도입된 '배타적 사용권'이 보험업계에서 효과적으로 활용되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보험상품의 경우 기존에 개발된 상품과 크게 다를 수 없어 심의 기준이 모호하거나, 생명보험협회와 손해보험협회가 따로 심의해 암보험 등 제 3보험의 경우 관리가 부실하다는 의견이 제기되고 있다.

24일 생명·손보협회에 따르면 현재 배타적 사용권을 획득한 상품은 총 86개(생보사 68개, 손보사 18개)다.

보험신상품 개발이익보호에 관한 양협회의 협정에는 배타적 사용권 승인을 위해서는 ▲새로운 담보내용을 동반한 위험률을 적용한 상품 ▲새로운 급부방식 또는 서비스를 적용한 상품 ▲기타 기존상품 및 서비스와의 차별성 등에 비추어 배타적사용권의 부여가 필요한 상품으로 명시하고 있다.

하지만 업계 일부에서는 금융상품에 독창성을 제고하기 힘들고 상대적으로 심의 과정에서 대형사의 입김이 강할 수 밖에 없어 배타적 사용권에 대해 부정적인 의문을 제기하고 있다.

교보생명이 지난 10일 배타적 사용권을 획득 '미리보는 내연금-무배당 교보변액연금보험'이 대표적 사례다. 연금개시시점에 최저보증금액과 적립액 중 더 큰 금액을 기준으로 연금을 지급하는 이 상품은 올 초 출시된 흥국생명의 변액연금보험 '딴딴한선택 (무)스텝업(Step-up) 변액연금보험'과 유사하다. 하지만 흥국생명의 상품은 배타적 사용권이 인정되지 않았다.

상품 심의 위원도 양 협에서 회사의 보험종목별 상품개발담당 임원 또는 대표계리인(3인), 보험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2인), 보험개발원 상품담당 임원(1인) 등 협회 회장이 위촉하는 7인으로 구성 돼 상대적으로 협회에서 입김이 강한 대형사로부터 독립성 보장이 어렵다.

생·손보협회가 배타적 사용권을 따로 심의하고 있는 점도 문제점으로 제기되고 있다.

자동차보험 등 손보사만 취급하는 보험의 경우 큰 문제가 없지만 암보험, 재난보험 등 제3보험의 경우 손보사와 생보사가 함께 판매를 할 수 있어 자칫 배타적 사용권을 부여받더라도 상품을 보호받지 못한다는 것.

예를 들어 현대해상이 지난해 6월 손보협회로부터 배타적 사용권을 부과받은 '무배당 계속받는 암보험'의 경우, 라이나생명의 암보험 특약과 유사하다.

이 보험은 2년 등 일정 기간 이후 재진단을 통해 이때 전이나 재발이 확인 시 지속적으로 보장하는 내용이 특징으로, 라이나생명은 특약을 통해 동일한 보장을 해주고 있다.

3개월과 6개월인 배타적 사용권 부여 기간도 문제점으로 지적되고 있다.

휴대폰·냉장고 등 제조품이 광고효과와 회사의 적극적인 판매 독려로 매출을 단기간에 빠르게 올릴 수 있는 것과 달리 보험상품의 경우 설계사 교육을 비롯해 장기적으로 판매해야 하기 때문이라는 것.

업계 한 관계자는 "배타적 사용권 3개월을 받을 경우 1개월은 설계사들에게 교육을 실시하고 본격적인 판매에 들어가기 시작하면 이미 판매독점 기한이 끝나 타 보험사에서 유사한 상품이 출시된다"며 "현 제도 하에서는 배타적 사용권을 받아도 크게 이득을 얻을 수 없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손보협회 관계자는 양 협회가 따로 심의하는 것에 대해 문제점이 있다고 시인하면서도 "제기되고 있는 배타적 사용권에 대해 면밀한 검토가 필요하고 지적 사항은 개선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해명했다.

다만 이 관계자는 "협정을 고치기 위해서는 이사회를 비롯해 금융위원회의 승인절차가 필요해 시일이 걸릴 수밖에 없다"고 해명했다.

이 관계자는 부여기간이 짧다는 지적에 대해서는 "배타적 사용권 기한을 늘리면 산업 전체적 발전 차원에서 도움이 안될수도 있다"며 "여러 보험사가 상품을 판매하는 것이 효과가 있는 만큼 이에 대해 긍정부정을 말하기가 어렵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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