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트로人 머니 산업 IT·과학 정치&정책 생활경제 사회 에듀&JOB 기획연재 오피니언 라이프 AI영상 플러스
글로벌 메트로신문
로그인
회원가입

    머니

  • 증권
  • 은행
  • 보험
  • 카드
  • 부동산
  • 경제일반

    산업

  • 재계
  • 자동차
  • 전기전자
  • 물류항공
  • 산업일반

    IT·과학

  • 인터넷
  • 게임
  • 방송통신
  • IT·과학일반

    사회

  • 지방행정
  • 국제
  • 사회일반

    플러스

  • 한줄뉴스
  • 포토
  • 영상
  • 운세/사주
산업>재계

CJ 롯데쇼핑 "공정위 제재 대신 소비자 피해 보상"

영화사업자 CJ CGV와 CJ E&M, 롯데쇼핑이 공정거래위원회 제재를 받는 대신 소비자 피해 보상을 마련한다.

공정위는 시장 지배적 지위 남용행위 등으로 조사를 받은 CJ CGV와 CJ E&M, 롯데쇼핑이 혐의 사실에 관한 심사보고서를 받아본 뒤 21일 동의 의결을 신청했다고 24일 밝혔다.

동의 의결제는 공정위가 위법성 판단을 내려 제재 여부를 결정하는 대신 사업자가 소비자 피해구제나 경쟁제한상태 해소, 거래질서 개선 등의 시정방안을 제시하도록 해 실질적인 개선을 유도하는 것이다.

이들 업체들은 CJ엔터테인먼트, 롯데엔터테인먼트 등 자사 그룹 계열 배급사의 영화 상영관과 상영기간을 일부러 늘려주는 방식으로 중소 배급사를 불리하게 만드는 등 시장 지배적 지위를 남용한 것으로 조사됐다.

공정위는 이들 업체가 사실상 혐의를 인정하고 동의 의결을 신청함에 따라 26일 제재 심의 대신 동의의결 개시 여부를 결정하는 심의를 한다.
트위터 페이스북 카카오스토리 Copyright ⓒ 메트로신문 & metro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