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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국회/정당

국회 정무위, 26일 '김영란법' 논의 재개

국회 정무위원회는 오는 26일 법안심사소위를 열고 후반기 원구성 이후 6개월 만에 처음으로 '김영란법'(부정청탁금지 및 공직자의 이해충돌방지법 제정안)에 대한 심의를 시작한다.

관피아 척결 등을 위한 주요 법안으로 거론돼 온 '김영란법'은 지난 5월 임시국회때 공론화됐다가 여야 이견으로 논의가 진전되지 못했다.

여당 간사인 김용태 의원은 24일 "정무위는 25일 전체회의에서 법안소위 구성 안건을 의결한 뒤 26~28일과 12월 1일 나흘 연속 법안소위를 열어 국민권익위, 국가보훈처, 금융위원회, 국무조정실 순서로 계류 법안들을 논의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심의한 법안 중 여야가 처리하기로 합의한 법안들은 12월 3일 열리는 법안소위 및 5일 정무위 전체회의에서 의결 절차를 밟을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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