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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금융일반

금융위, 창조금융 위한 MOU체결…"원스톱 창업·기술금융 지원"

/금융위원회 제공



금융위원회는 24일 전북 창조경제혁신센터와 효성, 성장사다리펀드, 금융공공기관 등과 함께 '창업벤처 성장단계별 창조금융' 양해각서(MOU)를 체결했다고 밝혔다

이번 협약은 창조금융과 연계를 통해 창업허브와 혁신거점 기능을 높이기 위해 마련됐다.

이를 통해 혁신센터는 원스톱 창업·기술금융 서비스를 제공하고 성장사다리펀드와 창조경제 연계펀드를 조성해 운용할 계획이다.

창업과 사업화 지원 플랫폼에 창조금융을 유기적으로 결합시켜 지역 창조경제 생태계를 효과적으로 구현한다는 것.

이에 따라 혁신센터 내에는 파이낸스 존(Finance Zone)이 설치되며, 신보·기보·산은·기은·정금공 등 정책금융기관의 창업·기술금융이 원스톱으로 안내·지원된다.

예컨대 주요 정책금융기관의 전문인력을 요일별로 순환 배치해 지역 창업·중소기업에 대한 기술금융 종합상담과 기관별 기술금융 상품 등을 맞춤형으로 연계 지원하는 형태다.

또 혁신센터에서 창업한 기업은 산은과 기은의 '기술신용대출펀드'와 정책금융공사 의 온렌딩 자금을 특별지원 받을 수 있다.

모험자본은 혁신센터와 성장사다리펀드 간 창조경졔 연계펀드 조성으로 공급한다.

특히 효성이 조성(200억)하는 벤처·창업 지원 펀드에 성장사다리펀드가 매칭 출자(100억)해 총 300억원으로 창조경제 지원 규모를 확대해 나갈 예정이다.

지역 창조경제혁신센터가 희망할 경우, 혁신센터(대기업·지자체)와 성장사다리펀드가 2:1로 매칭 투자한다.

단 지역 혁신센터간 불균형 문제를 고려해 혁신센터별 사다리펀드 매칭액은 최대 100억원으로 설정했다.

투자대상 기업(프로젝트)은 혁신센터가 참여하는 펀드 운용심의위원회에서 결정하며, 지역 특성과 중점 육성산업 등을 고려해 크라우드 펀드와 스타트업 펀드, 기술금융 펀드 등으로 나눠 운영할 방침이다.

금융위 관계자는 "창조경제 활성화를 위해 혁신센터와 MOU 체결 등을 통해 기술금융과 모험자본을 체계적으로 지원할 계획"이라며 "혁신센터에 원스톱 기술금융 서비스 제공을 위한 파이낸스존 설치와 모험자본 공급을 위한 창조경제 연계펀드 조성 등을 지속적으로 추진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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