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트로人 머니 산업 IT·과학 정치&정책 생활경제 사회 에듀&JOB 기획연재 오피니언 라이프 CEO와칭 플러스
글로벌 메트로신문
로그인
회원가입

    머니

  • 증권
  • 은행
  • 보험
  • 카드
  • 부동산
  • 경제일반

    산업

  • 재계
  • 자동차
  • 전기전자
  • 물류항공
  • 산업일반

    IT·과학

  • 인터넷
  • 게임
  • 방송통신
  • IT·과학일반

    사회

  • 지방행정
  • 국제
  • 사회일반

    플러스

  • 한줄뉴스
  • 포토
  • 영상
  • 운세/사주
금융>보험

만기전 해약한 신규 연금저축·보험, 2017년부터 원금 돌려받는다



오는 2017년부터 사정이 있어 만기전에 연금저축이나 보험을 해약한 고객의 경우 보험료를 모두 납입했다면 원금을 돌려받을 수 있게 된다.

24일 금융위원회는 "새로운 보험설계사 사업비 지급체계가 내년부터 적용되면 2017년 가입분부터는 원금을 모두 받을 수 있다"고 밝혔다.

그간 연금저축과 연금보험·저축성보험 고객들은 보험료를 모두 냈더라도 만기전에 해지하면 납입금의 일부를 보험설계사 수수료로 내야해 원금을 찾지 못했다

보험설계사 사업비 지급체계도 현재 가입 첫년도에 수수료의 70%를 설계사에게 선지급해 보험사 부담이 컸다.

특히 첫해 설계사에게 많은 돈을 떼어주고 추후 운용수익에서 이를 보충해야해서 일정기간이 지나야 고객의 원금을 보장할 수 있었다.

이에 따라 금융위는 가입 첫해 설계사에게 지급하는 수수료를 내년 60%, 2016년 50%로 바꿔 보험사의 부담을 덜어줄 방침이다.

금융위 관계자는 "이를 위한 새 감독규정의 입법예고도 최근에 마쳤으므로 시행에 문제가 없다"고 말했다.
트위터 페이스북 카카오스토리 Copyright ⓒ 메트로신문 & metro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