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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금융정책

금융위 "계좌 없는 은행서도 증권사 계좌 개설 가능해져"



앞으로 해당 은행에 계좌가 없어도 증권사 계좌를 개설할 수 있게 된다.

25일 금융위원회는 이런 내용을 골자로 한 '금융실명법 시행령 일부 개정령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오는 29일부터 소비자는 은행 계좌 보유 여부와 상관없이 증권사 계좌를 개설할 수 있게 된다.

금융사들이 고객의 실명 확인을 서로 맡길 수 있도록 한데 따른 것이다.

그간 실명확인 업무의 위탁근거는 법령에 명시되지 않아 제한적으로 위·수탁업무를 수행해왔다.

이와 함께 금융거래시 실명확인 방법에 대한 규정을 현행 시행규칙에서 시행령으로 상향 조정했다. 개정안은 또 내부지침으로 운영하던 금융사와 임직원에 대한 과태료 부과기준도 시행령에 명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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