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래창조과학부가 최근 지속되는 휴대전화 소액결제 피해 등을 막기 위해 '통신과금서비스 제도 개선방안'을 마련, 다음달부터 시행키로 했다.
2000년 상용화된 통신과금서비스(휴대전화 소액결제)는 연간 이용자가 약 1800만명에 달하고, 온라인 콘텐츠 구매, 전자상거래 등 다양한 분야에서 보편적 결제수단으로 자리매김했다. 하지만 이용자 동의 없는 월자동결제, 회원가입 및 무료이벤트를 가장한 유료결제 피해가 지속 발생해 이용자 불만이 끊이지 않았다.
25일 미래부의 '통신과금서비스 제도 개선방안'에 따르면 콘텐츠 제공자는 휴대전화 소액결제 시 '결제금액' 및 '이용기간' 등을 명확하게 기재한 표준결제창을 이용자에게 제공해야 한다. 이번 조치는 그동안 콘텐츠 제공자가 결제창을 조작할 수 있어 결제창을 '회원가입창'이나 '무료이벤트창'인 것처럼 만들어 소액결제 사기 피해가 잇따랐던 문제 해결을 위한 것이다.
콘텐츠 제공자가 표준결제창을 이용자에게 제공하지 않을 시 휴대전화 소액결제는 정지된다.
또 소액결제 서비스 제공자는 개정된 정보통신망법에 따라 서비스 제공 및 이용한도액 증액시 미리 이용자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아울러 현재 소액결제 서비스 이용시 사용되는 SMS 인증방식 외에 안전성이 강화된 새로운 결제인증방식도 도입된다.
그동안 소액결제 서비스 인증방식으로 SMS 인증이 사용됐으나 2012년 말부터 스마트폰에 악성프로그램을 설치하고 SMS 인증번호를 탈취하는 스미싱이 발생하는 등 신종해킹 방식에 취약점이 노출됐다. 이에 미래부는 휴대전화 유심(USIM)에서 일회용비밀번호생성기(OTP)를 바로 생성하는 'USIM-OTP' 방식과, 이동통신사가 결제인증 SMS를 USIM에 암호화해 전달한 후 수신문자를 복호화해 이용자에게 전달하는 'USIM-SMS' 방식이 도입된다.
이와 함께 이통사는 다음 달 중 이용자가 미리 설정한 개인비밀번호를 입력해야 결제가 가능토록 하는 안전결제서비스를 무상으로 제공할 예정이다. 비정상 거래에 대해서는 OTP를 전화로 알려주는 ARS 음성인증도 확대 시행된다.
이통사는 소액결제 관련 피해 민원이 제기된 경우 민원처리를 주도적으로 진행하고 처리결과를 이용자에게 신속하게 통지하는 피해구제 원스톱서비스도 다음 달부터 시행한다.
한편 소액결제 서비스 제공자가 결제사기나 음란물 유통 등 불법행위에 가담하거나 이용자보호를 위한 주의 의무를 위반한 경우 영업정지 또는 사업자 등록이 취소된다.
정한근 미래부 인터넷정책관은 "이번 제도 개선을 통해 통신과금 서비스 이용자 보호 수준을 한층 높였다"면서 "앞으로 통신과금서비스가 건전하게 성장할 수 있는 제도 기반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