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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법원/검찰

檢, '대화록 유출' 정문헌 의원 벌금 500만원 구형

검찰이 2007년 남북정상회담 대화록(회의록)을 유출한 혐의로 기소된 정문헌(48) 새누리당 의원에게 벌금 500만원을 구형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6부(김우수 부장판사) 심리로 25일 열린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청와대 비서관 재직시절 알게 된 업무상 비밀을 공개해 공직자로서 비밀 준수 의무를 위반했다"며 이같이 구형했다.

검찰은 "정 의원이 대통령 선거 2개월 전 이런 사실을 공개해 국론을 분열시켰고 국제적 신의도 추락시켰다"고 밝혔다.

정 의원 측 변호인은 "회의록의 존재나 내용은 이미 언론 보도로 알려진 것으로 비밀이라고 볼 수 없다"고 말했다.

정 의원은 같은 당 김무성(63) 의원에게 청와대 통일비서관 시절 열람한 대화록 내용을 누설하고, 언론 인터뷰 등에서 언급한 혐의로 지난 6월 벌금 500만원에 약식기소됐다. 그러나 법원은 신중한 심리가 필요하다며 정 의원을 정식 재판에 회부했다.

선고공판은 내달 23일 오후 2시에 열린다.
트위터 페이스북 카카오스토리 Copyright ⓒ 메트로신문 & metro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