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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행정/지자체

문체부, 관광숙박업 주거지역 입지 규제 완화



앞으로 호스텔과 관광숙박업의 주거지역 입지 규제가 완화된다. 또 마을기업이 운영하는 도시 민박에 내국인 숙식 제공이 허용된다.

문화체육관광부(장관 김종덕)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관광진흥법 시행령 일부 개정령안'이 국무 회의를 통과했다고 25일 밝혔다.

이에 따라 오는 29일부터 관광숙박업의 경우 확보해야 하는 조경면적 기준이 대지면적의 15%로 완화된다. 기존에는 대지면적의 20% 이상을 조경면적으로 확보하고 대지 주변에 수림대를 조성해야 했다.

배낭여행객을 위한 숙박시설인 호스텔 업은 건축법 기준을 따르도록 할 예정이다.

마을기업이 운영하는 외국인 관광 도시민박 업은 외국인 관광객의 이용에 지장을 지지 않는 범위 내에서 내국인에게 숙식을 제공할 수 있게 됐다.

이 외에 의료 관광호텔업자의 의료 관광객 유치 실적 기준이 완화됐으며, 관광 사업계획 승인할 때 인허가 의제사항에 대해 30일 이내 의견이 없을 경우 협의한 것으로 간주한다는 내용이 포함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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