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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통법' 시행 이후 이통3사 '울고' 알뜰폰 '웃고'

단말기 유통구조 개선법(단통법) 시행 이후 이동통신 3사의 가입자 수가 줄어든 반면, 알뜰폰 가입자 수는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25일 미래창조과학부가 발표한 '10월 무선통신서비스 통계 현황'에 따르면 이통 3사의 가입자 수는 5249만5036명으로 집계됐다. 이는 전월에 비해 11만2647명 줄어든 것이다.

이통 3사의 가입자가 감소한 것은 지난 4월 불법 보조금으로 인해 이통 3사가 45일간 순차적 영업정지를 당한 이후 6개월 만이다.

이통사별로는 SK텔레콤이 10월 가입자 2637만 3945명을 기록하며, 전월 대비 6만793명 감소했다. KT와 LG유플러스는 각각 1528만9914명, 1083만1177명으로 전월 대비 4만2908명, 8946명 줄었다.

이처럼 이통 3사가 나란히 가입자 감소세를 보인 것은 단통법의 영향이 컸다는 분석이다. 지난달 1일 단통법이 본격 시행되며 보조금 규모가 줄어들자 법 시행 초기 시장 자체가 얼어붙었기 때문이다. 실제 일부 휴대전화 유통점은 대거 문을 닫아야 할 정도로 피해를 받았고, 유통점주들은 인건비 감소를 이유로 직원들을 대거 거리로 내몰 수 밖에 없는 상황이었다.

반면 이통 3사의 이 같은 가입자 감소 분위기 속에 알뜰폰 업계는 반사 이익을 거뒀다. 같은 기간 알뜰폰은 가입자 수 431만5274명을 기록하며, 전월에 비해 17만7181명 증가했다.

단통법 시행에도 불구하고 이처럼 알뜰폰 가입자가 늘어난 것은 합리적인 가격으로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다는 장점을 앞세워 많은 이용자들의 선택을 받은 것으로 보인다. 특히 단통법 시행 이전과 이후 보조금 지원 폭의 변화가 적고, 저렴한 요금제로 인해 각광을 받고 있다.

최근에는 이용자 관심이 급증하면서 민원도 비례하는 부분을 보완하기 위해 미래창조과학부는 알뜰폰 업계와 협의해 '알뜰폰 이용자 보호를 위한 가이드라인'을 마련하기도 했다.

업계 관계자는 "이통 3사의 경우 휴대전화 출고가 인하, 휴대전화 지원금 인상 및 고객 혜택 강화 방안을 잇따라 발표하며 가입자 유치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며 "11월 들어 회복세를 보이고 있는 추세"라고 설명했다.

이어 "알뜰폰 업계 역시 지난 9월 400만 가입자를 돌파하는 등 꾸준한 성장세를 보이고 있다"며 "고객 혜택 강화 및 이용자 보호를 위한 대응만 제대로 갖춰진다면 단통법 시행 이후 가계통신비 인하의 최고 효자로 자리매김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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