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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노동/복지/환경

복지부, 12월부터 PET·심장 스텐트 급여 확대



보건복지부(장관 문형표)는 지난 9월 30일 개정 고시한 양전자단층촬영(PET)과 심장 스텐트 급여 기준을 예정대로 다음 달 1일 시행한다고 25일 밝혔다.

먼저 PET는 '4대 중증질환 보장 강화'에 따라 급여 대상 암종을 확대해 비뇨기계 암(신장·전립선·방광암 등)과 자궁내막암 등에도 적용된다.

또 심장 스텐트는 현재 평생 3개까지만 건강보험에서 허용하고 있지만 12월부터는 제한 없이 이용 가능하다.
트위터 페이스북 카카오스토리 Copyright ⓒ 메트로신문 & metro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