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트로人 머니 산업 IT·과학 정치&정책 생활경제 사회 에듀&JOB 기획연재 오피니언 라이프 CEO와칭 플러스
글로벌 메트로신문
로그인
회원가입

    머니

  • 증권
  • 은행
  • 보험
  • 카드
  • 부동산
  • 경제일반

    산업

  • 재계
  • 자동차
  • 전기전자
  • 물류항공
  • 산업일반

    IT·과학

  • 인터넷
  • 게임
  • 방송통신
  • IT·과학일반

    사회

  • 지방행정
  • 국제
  • 사회일반

    플러스

  • 한줄뉴스
  • 포토
  • 영상
  • 운세/사주
금융>금융일반

금감원, 금융사 사칭 대출사기 급증…소비자경보 발령

금융감독원은 최근 캐피탈업체 등 금융사를 사칭한 대출사기가 다시 유행하면서 소비자경보(2014-18호)를 발령한다고 25일 밝혔다.

금감원에 따르면 이들은 정부에서 취급하는 서민대출을 소개해 준다는 명목으로 공탁금을 편취했다.

특히 이들 사기범은 발신번호 조작을 통해 금융회사 대표번호를 사용하고, "○○캐피탈에 근무하는 ○○○"라며 이름까지 밝혀 금융소비자들을 쉽게 속였다.

금융소비자보호처는 이에 따라 추가 피해 확산을 방지하기 위해 주요 대출사기수법을 유형화한 후 그에 따른 유의사항을 정리했다.

대표적 대출사기 유형은 ▲대출을 미끼로 한 금전 편취형 ▲대출 알선료 편취형 ▲개인정보 수집 후 사기대출형 등이다.

대출을 미끼로 한 금전 편취형의 경우 신용등급 상향을 위해 공탁금·보증금·예치금·보증보험료 등을 요구하거나 일정 기간의 이자를 선납하도록 요구한다.

이에 대한 유의사항으로는 정상적인 금융사는 선입금을 요구하지 않는다. 만약 돈을 입금한 경우 사기범의 연락처, 송금계좌 등을 확인해 신속히 수사기관에 신고하고, 송금한 은행에 사기이용계좌의 지급정지를 요청해야 한다.

대출 알선료 편취형은 저금리 대출로 전환해주는 대가로 고금리 대출을 유도하고 수수료를 요구한다.

이 경우 대출모집인이 메시지 등을 통해 대출을 권유한 후 저금리 전환대출을 약속했다면 거짓일 가능성이 있으므로, 해당 모집인이 정식으로 등록한 모집인인지 여부를 대출모집인 통합조회시스템(www.loanconsultant.or.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개인정보 수집형은 금융사 직원을 사칭해 대출알선 문자메시지를 보낸 후 주민등록증 사본, 체크카드, 통장사본 등을 피해자 명의로 대출하는 유형이다.

이 경우 금융사 등이 문자메시지로 전송한 인증번호는 대출거래승인 및 자금이체와 직결되므로 보안에 유의해야 하며, 사기를 당했을 때에는 '개인정보노출자 사고예방시스템"에 등록해 주민등록증 등을 재발급 받아야 한다.

이 밖에도 금감원콜센터(1332)와 인터넷 홈페이지(http://s1332.fss.or.kr)를 통해 대출사기 피해 및 대응요령 등에 대한 상담이 가능하다. 고금리 대출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경우 전환대출상품을 취급하는 한국이지론의 '환승론 서비스'(1644-1110, 홈페이지 www.egloan.co.kr)와 국민행복기금의 '바꿔드림론'(1397)에서 상담을 받을 수 있다.
트위터 페이스북 카카오스토리 Copyright ⓒ 메트로신문 & metro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