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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국회/정당

정의화 의장, 14개 예산부수법안 지정



정의화 국회의장은 26일 내년도 예산안과 함께 처리할 총 14건의 예산부수법안을 지정했다.

최형두 국회 대변인은 이날 국회 브리핑을 통해 "예산부수법안 지정 사실을 5개 관련 상임위에 통보했다"고 밝혔다.

상임위별 예산부수법안은 기획재정위 26건, 교문위 2건, 안행위 1건, 산업위 1건, 복지위 1건 등이다.

최 대변인은 "이들 법률 개정안이 하나씩만 선정되면 12월 1일 자동부의 대상이 되는 법안은 총 14개"라고 설명했다.

법안에는 쟁점이 되고 있는 담뱃세 인상과 관련해 개별소비세법, 지방세법, 국민건강증진법 등이 포함됐다.

정 의장은 "올해 정기국회부터는 헌법상 예산안 의결 시한을 반드시 지켜 국회 운영의 역사적 이정표를 남겨야 한다"며 "11월 30일까지 남은 기간 동안 소관 상임위원회는 집중적인 협의를 거쳐 세입예산부수법안을 둘러싼 이견을 해소하고 심사를 마무리해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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