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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G유플러스도 '약정할인 위약금' 제도 폐지

LG유플러스 '약정할인 위약금' 폐지

이통 3사, 단말 지원금 위약금 제도 개선은 검토 중

사진제공=LG유플러스



SK텔레콤, KT에 이어 LG유플러스도 약정할인 위약금 제도 폐지에 동참한다.

LG유플러스 관계자는 26일 "약정할인 위약금을 폐지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며 "구체적인 내용은 미래창조과학부와 협의중에 있다"고 말했다.

LG유플러스가 미래부와의 협의를 거쳐 시행하면 이동통신 3사가 모두 약정할인 위약금을 폐지하게 된다.

현재 이통사는 소비자가 2년 약정을 맺고 가입 시 요금 할인을 해주고 있다. 예를 들어 67요금제(6만7000원)에 2년 약정으로 가입한 고객은 1만6000원의 요금 할인이 이뤄진다. 만일 2년 약정 기간을 채우지 못하고 해지하게 되면 그동안 할인받은 1만6000원을 기간에 비례해 반환해야 한다.

단말기 유통구조 개선법(단통법) 시행 이후 휴대전화 가입자의 위약금 부담이 커졌다는 지적에 따라 이통사들도 고객 혜택 강화 방침에 따라 제도 개선에 나서게 됐다.

이미 KT는 지난 12일 '순액 요금제'를 출시하며 사실상 약정할인 위약금을 없앴다. 기존에는 2년 이상 약정을 해야만 기본료를 할인 받고, 약정 기간을 채우지 못하면 할인 받은 금액을 위약금으로 납부해야 했다. 하지만 KT는 약정 없이도 2년 약정 시 받을 수 있는 '올레 순액 요금제'를 출시하면서 이 같은 약정할인 위약금 문제를 해결했다.

이어 SK텔레콤도 다음 달 1일부터 약정할인 위약금 제도 폐지한다고 전격 발표했다. SK텔레콤은 현재 고객이 불가피하게 해지하는 등 위약이 발생할 경우 단말기 지원금과 요금약정할인에 따른 반환금이 부과되나 이를 단말 지원 반환금으로 일원화해 고객 반환금 부담을 대폭 줄인다고 밝혔다.

업계에 따르면 LG유플러스도 이르면 다음 달 1일 SK텔레콤과 함께 약정할인 위약금 제도를 폐지할 것으로 보인다.

미래부는 이통사와 함께 단말기 지원금에 따른 위약금 제도 개선에 대해서도 검토 중이다. 다만 단말기 지원금에 대한 위약금 폐지의 경우 지원금을 받아 단말기를 싸게 구입한 뒤 해약과 함께 단말기를 되팔아 이윤을 남기는 '폰테크' 방지를 위해 당장 변화는 힘든 상황이다.

업계 관계자는 "이통 3사가 모두 약정할인 위약금 제도 폐지에 동참하는 등 단통법 시행 이후 고객 혜택 강화 방안을 적극 마련 중"이라면서도 "단말기 지원금에 대한 위약금의 경우 이를 악용한 사례가 생길 수도 있는 만큼 최선의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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