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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금융일반

신제윤 금융위원장 "'기촉법 상시화', 차선으로 존재 의미있어"…적용대상·범위 확대되나?



신제윤 금융위원장은 26일 기업구조조정촉진법에 대해 "자율적 기업구조조정을 위한 절차법"이라며 "차선으로서 존재의 의미가 있다"고 말했다.

신 위원장은 이날 오후 한국금융연구원 주최로 열린 '기업구조조정촉진법(기촉법) 상시화 방안' 공청회에 참석해 기촉법의 중요성을 강조하며 이같이 밝혔다.

지난 2001년 제정된 기촉법은 주요 부실기업의 채무조정과 기업 개선을 촉진해 왔다. 다만 이는 내년 12월 31일까지 유효한 한시법으로 운용돼 이를 상시화할 필요성이 대두된 것이다.

이에 대해 신 위원장은 "일부에서는 기촉법을 관치금융의 숨겨진 칼로 오해하고 반대하고 있지만 기촉법의 보다 근본적 성격은 자율적 기업구조조정을 위한 약속규범이자 절차법(節次法)"이라며 "우리 경제가 갖고 있는 역동성, 급변성, 대외적 민감성 등 특수성을 감안한다면 기촉법은 최선은 아니나 차선(次善)으로서 그 역할과 존재 의미가 있다"고 평가했다.

그는 또 "우리 경제의 상황은 '위기의 상시화'라 요약될 수 있다"며 "기업의 자금조달도 신용등급간 양극화 현상을 보이며 경기민감업종을 중심으로 한계기업의 어려움이 가중되는 양상"이라고 진단했다.

신 위원장은 이어 "기업구조조정은 촉각을 다투는 영역으로 다양한 이해관계로 인해 부실위험을 조기에 인지하지 못하고 안이하게 대응한다면 화(禍)는 더욱 커질 수 있다"며 "기촉법에 대해 장점은 살리고, 단점은 보완하는 채장보단(採長補短)의 지혜가 필요하다"고 역설했다.

이와 함께 이날 발제를 맡은 오수근 이화연대 교수는 "기촉법이 상시화되려면 보다 높은 수준의 합헌성 요구에 부응해야 한다"고 제시했다.

한편 이번 연구용역은 기촉법을 상시화하기 위해 금융위원회와 법무부가 발주한 것으로 이날 연구에는 기촉법 적용대상 기업과 채권단의 범위 등이 논의됐다.

기업구조조정을 촉진하기 위한 상시화 방안이 본격적으로 도마 위에 오른 것이다.

이에 따라 오는 2016년부터 기촉법 적용대상은 기존의 신용공여액 500억원 이상 기업에서 모든 기업으로 확대하는 방안이 추진될 것으로 보인다.

또 워크아웃에 들어간 기업은 채권단의 기업신용위험평가 결과에 이의를 제기할 수 있고 3년이 지나도 워크아웃을 종료하지 못했을 때에는 외부평가위원회의 조사를 받게 된다.

채권자의 범위도 확대된다. 특히 각종 공제회, 연·기금, 외국금융기관 등도 채권단에 포함돼 채권자로서의 책임을 물을 전망이다.

아울러 채권단 협의회에서 신규자금 지원안에 찬성하고는 정작 약정체결 단계에서 자금지원을 거부하는 금융기관에 대해서는 위약금이나 손해배상 책임을 지우도록 했다. 이밖에도 채권금융기관조정위원회의 선제적 조정기능을 보완해 공적 중재기능을 강화키로 했다.

금융당국은 이번 연구를 토대로 각계 의견을 수렴한 뒤 정부안을 확정,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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