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트로人 머니 산업 IT·과학 정치&정책 생활경제 사회 에듀&JOB 기획연재 오피니언 라이프 CEO와칭 플러스
글로벌 메트로신문
로그인
회원가입

    머니

  • 증권
  • 은행
  • 보험
  • 카드
  • 부동산
  • 경제일반

    산업

  • 재계
  • 자동차
  • 전기전자
  • 물류항공
  • 산업일반

    IT·과학

  • 인터넷
  • 게임
  • 방송통신
  • IT·과학일반

    사회

  • 지방행정
  • 국제
  • 사회일반

    플러스

  • 한줄뉴스
  • 포토
  • 영상
  • 운세/사주
정치>국회/정당

박영선, 공직 퇴직후 재취업자 공직 임명 제한 추진

새정치민주연합 박영선 의원은 26일 고위 공직에서 퇴직한 자가 재취업하면 일정 기간 공직에 임명되는 것을 금지하는 것을 골자로 한 '공직자 윤리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개정안은 1급 이상 고위 공직자가 퇴직 후 변호사 개업을 하거나 로펌 등에 취업하면 소속 지방변호사회에 휴·폐업 신고를 한 날 또는 로펌에서 퇴직한 날로부터 2년간 국무총리나 국무위원, 감사원장, 공정거래위원장 등에 임명될 수 없게 했다.

박 의원은 법안 발의 배경에 대해 "로비스트 역할을 하던 전직 고위 공직자가 국무총리나 장관에 임명되면 국가 권력을 배경으로 암암리에 공공의 이익에 반하는 결과를 가져올 수 있다"고 설명했다.
트위터 페이스북 카카오스토리 Copyright ⓒ 메트로신문 & metro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