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트로人 머니 산업 IT·과학 정치&정책 생활경제 사회 에듀&JOB 기획연재 오피니언 라이프 CEO와칭 플러스
글로벌 메트로신문
로그인
회원가입

    머니

  • 증권
  • 은행
  • 보험
  • 카드
  • 부동산
  • 경제일반

    산업

  • 재계
  • 자동차
  • 전기전자
  • 물류항공
  • 산업일반

    IT·과학

  • 인터넷
  • 게임
  • 방송통신
  • IT·과학일반

    사회

  • 지방행정
  • 국제
  • 사회일반

    플러스

  • 한줄뉴스
  • 포토
  • 영상
  • 운세/사주
금융>금융정책

"내달부터 금융지주 자회사간 임직원 겸직 가능…고객정보, 1개월 이내 이용해야"



내달 1일부터 금융지주회사 내 자회사간 임직원 겸직이 가능해진다. 또 고객정보는 내부 경영관리 목적으로만 제공할 수 있게 제한된다.

26일 금융위원회는 이날 오후 정례회의를 열고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금융지주회사법 시행령 및 감독규정' 개정안을 의결해 오는 12월 1일부터 시행키로 했다.

규제합리화를 통한 금융지주그룹의 시너지 창출 극대화와 경쟁력 강화를 위한 조치다.

개정안에 따르면 자회사 등간 임직원 겸직 관련 규제는 완화된다. 지금까지는 금융지주사와 은행간 겸직만 허용됐다.

하지만 앞으로는 예·적금 계약체결과 여신심사승인, 펀드운용 등 겸직 금지업무 담당 임직원이라도 당해 업무를 직접 수행하지 않는다면 사업계획 수립과 성과평가, 인사 등 경영관리업무를 함께 할 수 있게 된다.

또 겸직 승인신청과 보고시 내부통제규정, 임직원 겸직 운영기준 등 같은 내용의 첨부서류가 반복되는 경우 기존 서류로 갈음토록 했다.

공동영업점의 영업창구 분리와 물리적 구분도 폐지해 공동상담을 할 수 있게 허용한다.

해외진출 지원을 위해선 자회사 등이 손회사 등 지분보유 계열사의 지분을 80%이상 갖고 있다면 신용공여에 대한 담보확보(대출액의 100~130%) 의무를 완전면제키로 했다. 만약 자회사 등의 지분합계가 80%미만이면 2년간 담보확보 의무를 유예키로 했다.

자회사등간 업무위탁 범위도 확대돼 BIS기준에 따른 내부 신용등급 산출 업무에 한해 은행 등의 다른 자회사로 업무위탁은 허용된다.

한편 고객정보 보호조치는 한층 더 강화된다. 이에 따라 금융지주 그룹내 계열사간에 고객정보제공은 내부 경영관리 목적으로 한정된다.

특히 고객정보 원장 제공이 금지되며 암호화 후 제공·이용해야 한다. 또 이는 원칙적 1개월 이내 이용할 수 있게 제한된다. 만약 위험관리 등을 위해 1개월 이상의 정보이용이 필요한 경우 고객정보관리인의 승인을 받아 이용기간 연장해야 한다.

이와 함께 내년 5월부터는 계열사간 고객정보 제공내역을 연 1회이상 고객에게 반드시 통지토록 했다.
트위터 페이스북 카카오스토리 Copyright ⓒ 메트로신문 & metro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