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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교육

자사고 취소 기준 강화…교육부장관 동의 받게

교육부가 문제가 있는 자율형 사립고등학교(자사고)를 상시로 지정취소할 수 있는 기준을 까다롭게 만들어 지정취소를 어렵게 했다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

교육부는 '초·중등교육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입법예고한다고 26일 밝혔다.

개정안은 교육감이 특성화중, 특수목적고, 자사고를 지정 또는 지정취소하는 경우 지정·운영위원회 심의를 거친 날로부터 50일 이내에 교육부 장관에게 동의를 신청하고, 교육부 장관은 이로부터 2개월 내에 동의 여부를 통보하되 필요하면 통보 시한을 2개월 연장할 수 있게 했다.

또 교육감이 제출한 동의신청서의 내용이 사실과 다르거나 위법·부당한 사항이 있으면 교육부 장관이 이를 반려할 수 있고, 교육부 장관이 부동의하면 교육감은 해당 학교를 지정 또는 지정취소할 수 없다고 명시했다.

개정안이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91조의3 제4항에 나와 있는 자사고 지정취소 요건을 구체화한 부분은 논란 대상이다.

시행령인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회계를 집행한 경우', '부정한 방법으로 학생을 선발한 경우', '교육과정을 부당하게 운영하는 등 지정 목적을 위반한 중대한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 더해 '관련 주체가 해당 사유로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거나 감사 결과 중징계 이상의 처분요구를 받은 경우'라는 표현을 추가했다.

하지만 교육과정 부당 운영으로 금고 이상의 형을 받거나 중징계 처분을 받기는 쉽지 않아 '자사고 봐주기' 아니냐는 비판이 제기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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