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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재계

땅 추가 매입 안해도 공장 증축

공장 증축이 한결 편해진다. 고급형 기숙사 설립이 쉬워져 지방 기업의 인재 확보에도 숨통이 트일 전망이다.

민관합동규제개선추진단은 기업현장 애로해소와 투자촉진을 위해 주요 규제를 개선했다고 27일 밝혔다.

먼저 공장 증축에 필요한 부지면적 규제가 철폐된다. 종전에는 계획관리지역 중 자연보전권역과 특별대책지역에 소재하는 기존 공장의 증축은 부지면적이 1만㎡ 이상일 때만 가능했다.

하지만 문제가 된 1만㎡ 하한선을 폐지해 기존 공장들의 증축이 용이하도록 관련 법령(국토계획법 시행령) 개정을 완료했다.

이에 따라 실제로 3000㎡의 공장부지를 보유하고 있는 경기도 광주시의 A기업 관계자는 "공장증설을 위해 7000㎡의 토지를 추가로 확보해야 했으나 이번 개정으로 바로 증축이 가능하고 비용도 절감할 수 있게 됐다"고 반겼다.

추진단은 앞으로 계획관리지역내 기업들의 투자활성화를 촉진하는 데 필요한 추가적 조치들에 대해서도 계속 검토·개선해나갈 예정이다.

◆독립 주방 설치 허용으로 고급형 기숙사 확대

그동안 기숙사에는 독립주방을 설치할 수 없어 가족과 함께 이전해야 하는 기혼자가 지방 취업을 꺼려왔다.

이번 건축법 시행령 개정으로 기숙사 전체 세대의 50% 미만 범위내에서 독립된 주방을 설치할 수 있어 가족동반 생활이 가능하게 됐다.

규제 건의자 기업인 B씨는 "이번 개정으로 지방 기업도 가족 동반이 가능한 고급형 기숙사 제공으로 훌륭한 인재를 폭넓게 채용할 수 있을 것"이라고 큰 기대감을 나타냈다.

추진단은 이번 법령 개정으로 공장은 물론 학교 등 모든 기숙사도 같은 혜택을 받게 돼 학생들에게도 편안한 생활환경이 조성될 것으로 기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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