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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통위, '아이폰6 대란' 이통3사·담당 임원 형사고발 결정(2보)

방송통신위원회는 지난 1~2일 발생한 '아이폰6 대란'과 관련해 이동통신 3사와 담당 임원을 형사고발하기로 했다. 방통위가 불법 보조금에 대한 책임을 물어 이통 3사에 과징금을 부과하거나 영업정지를 의결해 왔지만 이통사와 담당 임원을 형사고발하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방통위는 27일 정부과천청사에서 전체회의를 열고 '이통 3사의 단말기 유통구조 개선법(단통법) 위반 행위'에 대해 이 같이 의결했다.

앞서 지난 1일 저녁에서 2일 새벽 사이 서울 왕십리, 사당, 일산, 인천 등지에선 아이폰6 16GB 제품이 10만~20만원대에 편법 판매됐다. 해당 휴대전화 유통점에는 이를 구매하려는 사람들로 장사진을 이뤘다. 이들 유통점에서는 이통사로부터 받는 휴대전화 판매장려금을 페이백 형태로 고객에게 지급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같은 사실이 알려지자 미래창조과학부와 방통위는 이통 3사 담당 임원을 소환해 사실조사에 나서는 한편, 강력한 제재에 나설 것임을 밝혔다.

결국 방통위는 그동안의 사실조사 등을 토대로 형사고발을 결정했다. 이 같은 방통위의 결정은 단통법 시행 초기 불법 보조금을 강력하게 뿌리뽑지 않으면 법 시행 취지 자체에 대한 의미가 없어지기 때문으로 분석된다. 즉 단통법의 안정적인 시장 안착을 위해 보다 강력한 제재를 가하겠다는 심산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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