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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린이 안전사고 4분의 1은 놀이터서 발생

삼성화재 부설 GLCC(옛 방재연구소)에 따르면 14세 이하 어린이의 중상해 안전사고 중 4분의 1은 놀이터에서 발생한다는 조사결과가 나왔다.어린이 시설 불합격 판정을 받은 놀이시설에 '사용금지' 글씨가 쓰여있다. /삼성화재 제공



어린이의 중상해 안전사고 중 4분의 1은 놀이터에서 발생한다는 조사결과가 나왔다. 또 놀이시설 중 23.5%는 안전검사를 받지 않거나 불합격한 것으로 나타나 개선이 시급한 것으로 지적됐다.

삼성화재 부설 GLCC(옛 방재연구소)가 국민안전처의 지난 10월 기준 어린이 놀이시설 안전관리 현황과 한국소비자원 자료를 분석한 결과 이같이 나타났다고 27일 밝혔다.

저출산으로 어린이 수는 점차 감소하고 있으나 어린이 안전사고는 2011년 5만4724건, 2012년 6만1498건, 2013년 6만5405건으로 최근 3년간 매년 증가세를 보였다.

이 중 놀이터에 설치된 놀이기구에서 발생한 사고는 2011년 47건, 2012년 48건, 2012년 33건으로 최근 3년간 128건(23.4%)으로 집계됐다.

안전의식이 높아짐에 따라 7~14세 어린이 안전사고 중 1개월 이상의 치료기간이 소요되거나 사망한 중상해 사고는 2011년(244건) 2012년(157건) 2013년(147건)으로 감소하고 있다.

반면 주택단지 내 어린이 놀이시설 중 23.5%는 미검사 또는 불합격 시설인 것으로 조사됐다.

불합격 원인으로는 ▲위험한 바닥과 갈라진 놀이기구들 ▲돌출된 나사 ▲날카로운 모서리 ▲60°를 넘는 그네 회전각 ▲고정되지 않은 그네 회전축 방치 등이었다.

안전검사에 합격한 놀이시설은 ▲충격 흡수형 표면재 ▲보호 처리된 나사 ▲부드럽게 마감 처리된 모서리 ▲안전한 난관과 노출되지 않은 기둥 기초부 ▲어린이 놀이터 표지판 설치 등을 갖춘 것으로 조사됐다.

국민안전처는 어린이 안전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내년 1월 26일부터 어린이 놀이시설 안전관리법을 본격 시행할 예정이다.

이에 따라 어린이 놀이시설은 설치검사를 통과해야 하며, 관리주체는 안전교육을 이수하고 놀이시설 사고에 대비한 배상책임보험에 가입해야 한다. 내년 1월 26일까지 설치검사를 통과하지 않은 놀이시설은 이용금지 처분을 받는다.

최영화 GLCC 수석연구원은 "안전한 놀이터를 만들기 위해 기본에 충실한 시설을 갖추고 아이들이 즐겁게 뛰어 놀 수 있게 해주는 것이 어른들의 책임"이라며 "정기적으로 관리하고 놀이시설배상책임 보험도 가입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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