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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보험

신한생명, 매월 셋째 주 목요일 '소비자보호의 날'로 지정

/신한생명 제공



신한생명은 매월 셋째 주 목요일을 '소비자보호의 날'로 지정했다고 27일 밝혔다.

'소비자보호의 날' 공식 명칭은 '소통DAY(소비자와 통하는 DAY)'며, 소비자보호에 대한 중요성을 공유하고 전 직원의 소비자보호 의식 내재화를 위해 마련됐다.

신한생명은 매월 '소통DAY'를 운영하기 위해 소비자보호실무협의회와 민원협의회가 참여하는 소비자보호협의체구성하고 관련제도의 개선사항을 점검할 예정이다.

또 민원을 통해 제도개선과 신규 아이디어를 제공한 고객에게 담당임원이 감사편지를 발송하고, 소비자보호 관련 안내 자료가 담겨있는 소통꾸러미를 문서수발을 통해 지점에 전달키로 했다.

사내방송을 통해서는 고객의 쓴소리(질책의 글)와 단소리(칭찬의 글)를 청취하고 주요 동향과 사례를 안내할 계획이다.

신한생명 관계자는 "지난 4일 금융감독원이 주관하는 '보험민원 및 소비자보호 대책 세미나'에서 민원감축 및 소비자보호 우수 회사로 선정돼 생보사 대표로 우수사례를 발표했다"며 "현재에 안주하지 않고 소비자 중심의 패러다임 변화를 통해 고객의 가치 창조를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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