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통위 "재발 시 CEO도 자유로울 수 없을 것" 경고…내달 시장감시단 운영
방송통신위원회는 지난 1~2일 발생한 '아이폰6 대란'과 관련해 SK텔레콤, KT, LG유플러스 등 이동통신 3사와 관련 임원을 형사고발하기로 했다. 방통위가 불법 보조금에 대한 책임을 물어 이통 3사에 과징금을 부과하거나 영업정지를 의결해 왔지만 이통사와 담당 임원을 형사고발하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방통위는 27일 정부과천청사에서 전체회의를 열고 '이통 3사의 단말기 유통구조 개선법(단통법) 위반 행위'에 대해 이 같이 의결했다. 고발 대상 임원은 구체적인 인물을 특정하지 않고 장려금 지급에 책임이 있는 임원으로 정했다.
최성준 방통위원장은 "이통 3사와 임원을 형사고발함으로써 제대로 된 수사권을 가지고 강제수사를 할 수 있는 검찰이 우리의 한계를 넘어 폭넓게 밝혀낼 수 있을 것"이라며 "이통 3사 최고경영자(CEO)에 대해서는 책임을 지울 수 있을지 회의적이지만 이런 일이 반복되면 CEO도 자유로울 수 없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앞서 지난 1일 저녁에서 2일 새벽 사이 서울 왕십리, 사당, 일산, 인천 등지에선 아이폰6 16GB 제품이 10만~20만원대에 편법 판매됐다. 해당 휴대전화 유통점에는 이를 구매하려는 사람들로 장사진을 이뤘다. 이들 유통점에서는 이통사로부터 받는 휴대전화 판매장려금을 페이백 형태로 고객에게 지급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같은 사실이 알려지자 미래창조과학부와 방통위는 이통 3사 담당 임원을 소환해 사실조사에 나서는 한편, 강력한 제재에 나설 것임을 밝혔다.
방통위에 따르면 대리점·유통점·판매점 44개를 지난 3일부터 20일까지 조사한 결과 이들이 모집한 1298명의 가입자 중 540명에게 공시 지원금 27만2000원이 초과 지급된 것으로 확인됐다. 특히 이 중 아이폰6와 관련해서는 425명의 가입자에게 공시 지원금을 평균 28만8000원 초과 지급한 것으로 드러났다.
단통법은 이통사가 유통점으로 하여금 지원금을 차별적으로 지급하도록 지시, 유도하는 등의 행위를 금지(법 제9조 제3항)하고 있다. 이통사가 이를 위반하는 경우 법 제20조 제2항에 따라 3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고 있다.
이에 따라 방통위는 그동안의 사실조사 등을 토대로 이날 즉각 형사고발을 하기로 결정했다. 이 같은 방통위의 결정은 단통법 시행 초기 불법 보조금을 강력하게 뿌리뽑지 않으면 법 시행 취지 자체에 대한 의미가 없어지기 때문으로 분석된다.
다만 기존처럼 주도 사업자에 대한 가중 처벌은 없을 전망이다. 조사기간이 짧고 조사시점을 언제로 잡느냐에 따라 주도 사업자가 달라질 수 있어 논란이 있을 수 있기 때문이다.
오남석 방통위 이용자정책국장은 "2기 방통위에서 법 제재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주도 사업자를 선별해 가중처벌했는데 단통법 시행 이후 상황이 변했다"면서 "향후 이에 대한 논의도 방통위 내부에서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이에 따라 향후 단통법 위반에 대한 이통사의 제재 방침도 다소 달라질 것으로 보인다.
한편 방통위는 형사 고발 외 제재 수단인 시정명령과 과징금 부과에 대해서는 다음달 3일까지 사업자 의견 진술을 받은 후 다음 회의 때 논의할 예정이다. 아울러 단말기 시장과열 예방, 단말기 지원금 관련 불법행위 조기차단을 위해 다음달 중 이통 3사, 협회 등과 공동으로 시장감시단을 운영할 방침이다.